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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전 허용' 사우디 남성에 벌금 25만원

입력 : 2014-04-20 22:56:04 수정 : 2014-04-20 2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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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운전을 허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20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아라비야 보도에 따르면 동부 이스턴 주 알카티프 교통 당국은 최근 28세의 사우디 남성에게 벌금 900사우디리얄(약 25만원)을 부과했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의 부인은 지난 17일 저녁 알카티프 지역 알나시라 해변의 알슈바일리 구역에서 남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23세의 부인 역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교통 당국은 또 이 남성의 차량에 1주일간 운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운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성문법은 없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해 철저한 남녀 분리 정책을 실시하는 사우디는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사실상 운전을 금하고 있다.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2011년 9월 지방선거 참정권을 여성에게도 부여하겠다고 선포하고 지난해 1월에는 슈라위원회의 위원 150명 가운데 30명을 여성으로 채우는 등 남녀 차별 완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그러나 여성의 차량 운전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아 국왕이 극도로 보수적인 성직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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