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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오래 걸리는데’…고의 PC 고장 업체직원들 구속기소

입력 : 2014-04-21 09:58:26 수정 : 2014-04-21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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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의뢰가 들어온 컴퓨터에 부팅 방해프로그램을 깔고 데이터복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컴퓨터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고객의 컴퓨터에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2)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들이 수리 맡긴 컴퓨터에 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드디스크 등이 고장 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만300여명으로부터 총 21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C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고의로 숨기는 등 윈도우 부팅 경로를 변경했으며, 이를 알아채지 못한 고객들은 단순히 장비 고장으로 착각해 수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콜센터, 경리, 외근팀 등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고객들이 지불한 수리비용을 수익에 따라 서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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