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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훔쳐 '1인2역' 보험금 챙긴 일당

입력 : 2014-04-21 10:05:30 수정 : 2014-04-21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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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보험회사서 전화 확인하는 허점 노려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훔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이용해 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1인2역'을 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A(2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친구와 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공범들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4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창원지역 차량등록사업소 2곳에서 훔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행세하며 49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는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내 보관 중이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1장을 훔쳐 ▲가입 보험회사 ▲차량번호 ▲가입자 등 개인정보를 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면서 "사고 차량 소유자인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며 기존 보험사에 등록된 가입자 연락처를 변경해 실제 보험가입자에게는 사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공범 명의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사고 접수 시 보험사 가해자·피해자 확인 전화를 자신이 모두 받는 등 '1인2역'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수 사고 이력으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기려고 훔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으로 실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고 차량 가해 운전자로 등록돼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교통사고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김대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특히 보험범죄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 사회불안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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