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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 25일부터 수직증축 가능

입력 : 2014-04-22 10:42:15 수정 : 2014-04-22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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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주된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전체 주택의 15% 범위 이내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직으로도 증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직증축 허용은 지난해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처음 제시됐으며 12월 24일 공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리모델링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전국 559만1016가구다. 이중 ▲아파트 442만9780가구 ▲다세대 75만5511가구 ▲연립주택 40만5725가구 등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리모델링 대상 가구가 277만2133가구에 이르러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직증축의 허용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1·2차에 걸쳐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검토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뒤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 받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 등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면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는다.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1차 안전진단 기관이 2차까지 수행할 수 있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공사감리시 내력벽 등 구조 부위의 철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했다면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줄어들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면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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