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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선박사고 인명구조 불이행 중벌 추진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3 06:00:00 수정 : 2014-04-23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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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고작 과태료 200만원뿐
‘10년이상 징역형’ 법개정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유선(遊船·놀잇배)과 도선(渡船·나룻배)의 사고 시 인명구조 의무 불이행과 안전교육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번 침몰 사고를 계기로 유선·도선에 대해서도 위급상황 시 인명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선원을 10년 이상 유기징역,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인명구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돼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은 사업자나 선원들이 세월호 사고처럼 안전을 무시하거나 먼저 탈출해 제대로 된 인명구조 조치를 하지 않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 승객에게 안전한 승·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도선사업자와 선원, 그 밖의 종사자 등이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에도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그친다.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통화에서 “처벌 조항이 과태료로 약하다보니 실제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승객들이 제대로 인명구조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비상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도선 사업자나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출항 전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금명간 발의할 방침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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