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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편도4차로 위험횡단…제지 경찰 폭행

입력 : 2014-04-23 08:12:01 수정 : 2014-04-23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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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위험하게 건너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인도로 데려가자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2차례 걸쳐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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