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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내 이멜일로 파면 통고 정당하다"

입력 : 2014-04-23 08:05:46 수정 : 2014-04-23 0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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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 아닌 사내 이메일(e-mail)로 보낸 징계처분통지서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없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봤다.

23일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44)씨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메일에 첨부된 통지서는 석유관리원의 ‘직원상벌요령’에서 정한 서식에 처분 이유·처분일을 기재했고 대표 이사장의 직인까지 날인한 것을 스캔했다"며 "원고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출석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내 이메일을 통해 공문이 오간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징계처분통지서는 작성 경위·내용, 작성방식에 비춰볼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원고가 징계처분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석유관리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7월 주유소 단속 정보 제공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석유관리원은 같은 해 8월 사내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징계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같은 날 또다시 사내 이메일로 ‘징계위 회의 결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파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사내 이메일로 처분통지를 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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