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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하기 직전에 형집행 연기, 왜?

입력 : 2014-04-23 11:37:06 수정 : 2014-04-23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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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라호마 교도소에서 22일로 예정됐던 한 사형수의 형 집행이 하루 전날 주 대법원의 연기 명령으로 취소되었다고 주 교정국 대변인이 밝혔다.

사형수 클레이튼 로킷(38)은 1999년 19세의 스테파니 니먼을 총격 살해한 죄로 이날 독극물 주사에 의해 처형될 예정이었으나 매캘리스터의 주립 교도소에 법원의 연기 명령이 전달되면서 집행이 취소되었다고 제리 매시 대변인은 말했다.

사형 집행일 전날인 21일 발급된 이 명령서로 29일로 예정된 사형수 찰스 워너(46)의 사형 집행도 취소되었다. 워너는 1997년 자기 룸메이트의 11개월 된 딸을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번 형 집행 연기는 사형수들이 오클라호마주가 사용하는 사형용 주사약을 둘러싸고 그 선정 과정과 약물에 관한 정보 등을 비밀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를 심의하는 동안 집행 예정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주 검찰총장 스캇 푸루이트가 22일 오전에 제출한 연기 명령 재고 요청을 기각했다. 이 요청서에는 소송으로 인한 형 집행 연기는 사형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런 연기 명령은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왔던 형사소송의 과정이나 오클라호마 항소법원이 내렸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연기 불가 결정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검찰측은 호소했다.

푸루이트 검찰총장의 공보국장 아론 쿠퍼 검사는 대법원의 연기 결정이 "전례도 없고 상궤에 벗어난 조치이며 오클라호마를 위헌의 위기에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여파와 헌법의 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두 사형수의 주장과 고소를 기각함으로써 앞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달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법원의 패트리샤 패리시 판사가 사형수들이 자신이 맞고 죽어야할 주사약에 대해 주 교정 당국이 정보를 주지 않고 비밀리에 약물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데 대해 사형수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처럼 오클라호마주 사법부와 행정기관 사이에 갈등과 격론이 일어나자 메리 폴린 주지사는 주 대법원이 별도의 사형 연기 명령을 내린 것은 월권 행위라면서 이번 연기를 단 1주일 동안만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을 "헌법이 허용한 권위와 명령의 범위 밖"이라고 결정한 폴린 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로킷의 처형은 29일까지만 연기될 수 있다.

사형수들에게 사용할 처형 약의 검사 자료, 약품에 대한 보증서, 의학적 소견, 그 약이 안전한가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이 연기된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와 지방법원, 주 행정 당국 사이에 벌어진 이번 법리 공방의 총력전은 미국 사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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