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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유병언 회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 2014-04-23 10:41:17 수정 : 2014-12-08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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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23일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월호 선사와 선주 관련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경기 안성의 금수원,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등 유 전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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