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여행사들이 여행객에게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 상품 광고시에 안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위험 지역 여행시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한편 (여행 지역이 위험할 경우) 여행객이 언제든 위약금을 면제받고 여행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선교 및 순례 목적의 여행 지역에 대한 안전 정보를 주요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현재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로 돼 있는 여행경보 제도도 알기 쉽게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호등처럼 여행경보 단계가 남색, 황색, 적색, 흑색 경보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6월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다음 달 개최지인 상파울루에서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현지 모의 훈련을 진행키로 했다. 신속대응팀의 모의 훈련은 9월에 중동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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