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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해외여행 상품 취소시 위약금 면제 추진

입력 : 2014-04-23 13:37:32 수정 : 2014-04-23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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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품 광고시 안전정보 기재 의무화도 추진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업체가 해외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현지 안전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여행사들이 여행객에게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 상품 광고시에 안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위험 지역 여행시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한편 (여행 지역이 위험할 경우) 여행객이 언제든 위약금을 면제받고 여행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선교 및 순례 목적의 여행 지역에 대한 안전 정보를 주요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현재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로 돼 있는 여행경보 제도도 알기 쉽게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호등처럼 여행경보 단계가 남색, 황색, 적색, 흑색 경보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6월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다음 달 개최지인 상파울루에서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현지 모의 훈련을 진행키로 했다. 신속대응팀의 모의 훈련은 9월에 중동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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