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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기숙사 입주조건으로 식권 끼워 팔다 '적발'

입력 : 2014-04-23 13:49:46 수정 : 2014-04-23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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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이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을 노려 학생들에게 식권 구입을 강제해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연간 130만원 상당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경북교 기숙사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숙사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향토관과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첨성관 등 2곳으로 입주한 학생은 총 2076명에 달한다.

해당 기숙사는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가격이 저렴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정위 측은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신청한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높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기숙사식당 결식률은 60%에 달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식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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