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한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연말까지다.
다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앞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은 물론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부상자 치료비와 관련해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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