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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첫 사례

입력 : 2014-04-23 16:23:05 수정 : 2014-04-23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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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하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의원)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결의안에 "일부 특정 정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되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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