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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 여객항만 안전관리 일제 긴급점검

입력 : 2014-04-23 16:49:33 수정 : 2014-04-23 1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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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입출항·화물·상황보고 등 운항과정 전반 대상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검찰이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의 여객항만 운영과 선박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주요 여객항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검찰청에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도 함께 점검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인천지검이 연안부두 점검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 등에서 동시에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과 관련한 주무 기관들이 현재 세월호 참사 수습과 실종자 구조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긴급 점검은 검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과 유관기관들은 각 검찰청의 해양안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긴급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각 항만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입·출항 전 과정에서 여객·화물 관리, 입·출항 실태, 안전 관리,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승선 개찰권 검표, 화물 적재 및 초과 적재 여부 확인, 기상 등 항로 상황정보 제공, 출항 전 점검보고서 작성, 입·출항 신고, 선원 승선 여부 확인,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 운항 사항 공유, 항만 관제 과정의 이상 유무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검찰은 향후 관련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기관별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여객화물 선박들이 안전 운항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불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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