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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자 3년 이하 징역·1억원 벌금 검토

입력 : 2014-04-23 20:03:08 수정 : 2014-04-23 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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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大 대포물건 척결 ‘고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은 정부가 3대 ‘대포물건’으로 지목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행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포물건을 불법으로 이용해도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대포폰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2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 개통 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이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명의 대여자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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