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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VTS, 관제사각 많아 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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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4 06:00:00 수정 : 2014-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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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주 등 6곳 긴급상황 ‘깜깜’, 시설 노후화에 기술수준도 낙후
소형·레저선박 관제대상서 빠져… 해양사고 90% 이상 통제 못해
“해상교통안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확충하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양대 교수의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해상안전 현주소에 대한 진단이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선박의 항로이탈이나 다른 선박과의 교차시간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막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항구와 연안해역에 설치된 VTS는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관제사각지대가 많다. VTS 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소형 어선과 레저선박 등은 VTS 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관제사각지대…사고 상존


23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따르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17개 VTS의 평균 관제범위는 반경 30㎞ 안팎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 두 VTS 사이에 존재하는 관제사각지대는 대산∼군산VTS, 군산∼목포VTS, 완도∼제주VTS, 완도∼여수VTS, 여수∼마산VTS, 포항∼동해VTS 등 모두 6곳이다. 관제범위를 벗어난 배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긴급상황에 처하더라도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75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VTS 관제구역에서 선박사고(해수부 내부통계)는 연평균 40∼50건에 불과하다. VTS가 그만큼 사고를 막은 셈이다. KMI 측은 항공관제처럼 관제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광역관제 체제’를 구축하고 섬에 가려 체크되지 않는 ‘음영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레이더 기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VTS 노후화…대응능력 떨어져

포항과 울산, 여수, 부산, 제주, 인천,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평택, 대산 등 12개 VTS는 1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오래된 VTS 시설·장비는 신속·정확한 관제를 방해한다. 포항VTS는 1993년에 설치돼 사용기간이 21년이나 지나 가장 낡았다. 울산항과 여수항에 설치된 VTS는 1996년에, 부산·인천·평택·마산VTS 1998년 각각 설치됐다. 울산VTS는 건물이 오래된데다 협소하다.

VTS의 기술수준도 뒤떨어져 있다. 선박충돌 위험 사전경보시스템이나 해상교통 혼잡도 관리 시스템, 관제사의 의사 결정시스템 등이 없다. 진도VTS가 세월호에 대해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관제를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런 첨단 장비의 부재가 꼽힌다. VTS의 장비 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한 이중화(Dual system)도 구축돼 있지 않다.

◆관제대상 선박 확대 필요

VTS의 관제대상 선박의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 VTS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외국적 선박),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내항 어선은 제외), 위험화물 운반선,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의 뒤쪽 끝까지 측정한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예인선 등을 관제한다.

그러나 상선(여객선·화물선·화객선 등)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소형 어선과 레저선박은 관제대상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VTS 관제구역에서 상선과 비관제 선박 간 사고가 최근 4년간(2009∼2012년) 56건으로 연평균 14건 발생했다. 관제 대상 선박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상선과 어선 간 통신이 잘 안 되는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상선은 초단파무선통신(VHF) 채널을,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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