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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 저작권료가 500만원?…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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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3 19:39:21 수정 : 2014-04-23 2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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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헛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노란리본 디자인을 최초로 만들어 배포한 대학 동아리 ALT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용 사진은 직접 ALT에서 만든 것"이라며 "무료로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하며, 노란리본에 대한 저작권으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란리본은 과거 미국에서 전쟁에 나간 병사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 놓고 기다린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존자들이 다시 오기를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해당 이미지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리본이 그려져 있으며,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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