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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끈 행정정보공개 분쟁 항소심서도 금산군 패소

입력 : 2014-04-24 11:12:03 수정 : 2014-04-24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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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2년 이상 끌어온 충남 금산군과 지역 시민단체 사이의 법정다툼 2라운드에서도 금산군이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승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금산참여연대가 금산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한 금산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금산참여연대가 2011년 9월과 10월 금산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금산군이 11월 초 정보자료 미제공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정보공개 청구 직후 군은 '자료 양이 방대하고 인력부족으로 자료정리 및 취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했으나 11월 초에 이르러 금산참여연대에 대표자 신분증 등을 보완토록 요구했고 금산참여연대가 불필요한 보완요구라며 거부하자 이같이 처분했다.

2012년 2월 금산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5개월만인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표자 신분증 등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제출 필요성이 없고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결정한 증빙자료와 그 결정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제출요구는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다"며 "이들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정보자료 미제공 처분은 위법하다"고 금산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금산참여연대는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송비용 등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며 "금산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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