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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처우 나쁜 업체'에 행·재정적 혜택 안주기로

입력 : 2014-04-24 11:32:04 수정 : 2014-04-24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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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우 우수업체에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시와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정한 중앙 임금협정에서 제시한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시내 255개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협정서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1일 납입기준금, 기본급, 월총급여가 업체마다 큰 차이가 나타났다.

최고 우수업체의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은 50.1%인 반면 가장 열악한 하위업체는 35.6%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업체 간 14.5%p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가 월 100만원의 납입기준금을 업체에 낸다고 가정했을 때 50만1000원을 월급여로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 20곳과 하위업체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 갖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손해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상·하위업체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7년부터 지원해오던 6000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내용이 오는 6월1일부터 바뀐다.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는 1만원 이하 결제까지 확대 지원하는 반면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 상·하위에 속하지 않은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지속한다.

이어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허용범위도 차등화한다.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는 택시 차고지까지의 출·퇴근길이 먼 운수종사자와 장애인·여성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택시 면허대수기준 3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 운영 범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하위업체는 전면 불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30% 범위를 유지한다.

또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처우 상위업체 250명의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영업용 택시 신규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차량 취득세 50% 감면혜택도 상위업체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시 공영차고지 입주 시 상위업체에만 우선권 부여하고 민원이나 신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상위업체를 모든 지도 및 점검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 삶의 질 향상과 택시산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와 시민, 전문가, 서울시가 함께하는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택시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과 제재방안에 변화를 줘 업체 스스로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와 상생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높여나가는 것을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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