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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훼리호 때와 달리… 세월호 수사 '초스피드'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4 18:38:28 수정 : 2014-04-24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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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존… 과실 입증 유리
책임 떠넘기기·물증없어 난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물증을 확보한 합수부는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등 선박직 직원 15명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수사는 21년 전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와 달리 선박직 직원이 모두 생존해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등 난제도 많아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합수부는 세월호 본격 수사 착수 일주일째인 24일 조타수 박모(59)씨 등 4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을 비롯한 선박직 직원 15명은 전원 구속되거나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합수부는 이날 수사관을 인천항에 파견해 인천∼제주를 오가는 청해진해운의 다른 대형여객선인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와 비슷한 유형의 이 여객선을 압수수색해 승객 구조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합수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을 비롯한 세월호 하역업체 W사, 정비업체 H사 등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속도를 냄에 따라 ‘미완’에 그친 21년 전 서해훼리호 사고 수사와 다른 결과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해훼리호 사고 당시에는 선장 백모씨를 비롯한 선원 전원이 모두 사망해 운항 미숙, 부실 대응 등 선원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고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선장 등 주요 선원들이 생존해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수월할 전망이다. 또한 인천·부산지검에서 동시다발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주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수사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합수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표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 원인과 탈출 과정 등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장 이씨는 “사고 당시 내가 운항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당시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탓을 하고, 조타수인 조모씨는 기계 결함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박의 균형을 맞춰주는 평형수가 출항 당시 제대로 채워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 점 역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목포=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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