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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상책임 직접 묻기 어려울 듯…은닉재산 규명이 관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검찰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승합차에 싣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이번 수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했다.

희생자 유족이 나중에 제기할 손배소나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돈을 미리 확실히 밝혀두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수사'인데도 여론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사재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청해진해운 계열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등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40여개도 확보해 출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교회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렸는지,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2천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가가 미국에 사놓은 부동산과 계열사 임직원 또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숨겨둔 재산을 합치면 장부에 적힌 재산을 배 이상 웃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면 일단 배상금의 밑천은 마련된 셈이다. 유 전 회장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 법정공방이 시작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유 전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명피해 1인당 3억5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다. 유족들은 사고로 입은 손해가 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사고를 직접 유발한 선장과 선원,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도 부상자 치료비와 인양 등 수습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 존폐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는 조선업체 천해지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19.44%씩 갖고 청해진해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주주도 출자한 주식가치만큼의 책임만 진다"고 말했다.

일가가 돈을 빼돌렸거나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청해진해운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이 채워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일가의 자발적 사재출연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이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는 등 친인척을 압박해오자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완납하겠다며 손을 든 바 있다.

유 전 회장 측은 "가진 재산으로 전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전재산은 1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일가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수사결과로 밝혀질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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