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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오염 벌금 '상한선' 폐지…25년만에 법 개정

입력 : 2014-04-25 10:00:51 수정 : 2014-04-25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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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변호사에 환경소송 제기 허용 중국이 갈수록 악화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 오랜 토론을 거쳐 25년 만에 처음으로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새 환경보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발효된다. 개정법률은 그간 액수가 너무 적어 환경보호에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비난을 들었던 벌금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중국은 그간 민간단체나 변호사 등이 공해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상대로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제기를 막아왔으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민간 참여의 길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변호사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5년 이상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법률위반 경력이 없어야 한다. 관변학자들은 수 백개 단체가 적격단체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달초 란저우(蘭州)시에서 기준 이상의 벤젠이 검출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 24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해 5명이 수도운영회사인 프랑스 베올리아를 상대로 수질검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개인이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자격이 없다는 게 기각이유였다.

전인대 대표인 왕이는 이번 법 개정은 오랜 토론을 거쳐 이뤄진 "거대한 진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성장과 경제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중국 수뇌부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모그 엄습을 겪으면서 중국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환경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환경을 점차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처음으로 토양 오염 실태를 공개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약 60%의 지하수 수질이 악화했다고 밝히는 등 정보제공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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