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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항소심서도 간첩 혐의 '무죄'

입력 : 2014-04-25 12:36:53 수정 : 2014-04-25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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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제출된 자료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유우성씨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등 국보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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