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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구속 마무리 수순…다음 수사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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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5 16:19:16 수정 : 2014-04-25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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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주요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수사본부는 승무원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배의 침몰을 막지 못하고도 승객 구조 의무를 외면한 승무원들의 신병 처리는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검찰의 시선은 선체와 운항 관리 과실로 향해 세월호 밖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

선박 증축·개조와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의 적정성, 구명벌이 펴지지 않은 이유 등이 수사대상이다.

수사본부는 부산에 있는 선박 안전검사 기관인 한국선급 본부와 목포지부(안전 검사 관련), 한국해양안전설비(구호 장비 관련), 선박 설계사무소(선박 구조 변경 관련),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세월호 구조 파악)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업체, 그 관계자들이 현재 '조사 대상'이며 불법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승무원, 선박 유지·관리 관계자에 이은 3단계 수사 대상은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에서 구조 작업까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수사본부는 예고한 바 있다.

다급한 신고 전화에서 경·위도를 묻고, 침몰하는 배에 있던 승객 302명의 실종을 눈앞에서 지켜본 해경의 초기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능함을 비난받을망정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법조계의 관측을 감안하면 선박 관리·감독 과정의 행정적인 위법행위 파악에 수사본부가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본부도 결과물을 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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