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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우성 항소심 간첩혐의 '무죄'

입력 : 2014-04-25 17:40:43 수정 : 2014-04-25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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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피고인 유우성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열린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받은 행위와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김범준 기자 b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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