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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잔 바오성 “테슬라 상표는 내 것, 39억 보상하라”

입력 : 2014-07-08 21:28:59 수정 : 2014-07-08 2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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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상표권 때문에 중국 진출에 발목을 잡혔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인 잔 바오성 씨가 베이징에서 테슬라의 전시장, 서비스센터 철수, 모든 판매 마케팅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3일 제기했다.

테슬라의 중국 진출에 앞서 상표권을 등록한 잔 바오성 씨는 테슬라에 2390만 위안(약 39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잔 바오성 씨는 2006년 9월 자동차관련 용도로 영어 상표 등록을 신청해 2009년 6월 중국 상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테슬라는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심위원회에 잔 바오성 씨의 상표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해 7월 당국은 상표권을 취소했다.

하지만, 잔 바오성 씨는 항소했고 아직도 심리가 진행중이다. 중국법에는 상표권과 관련한 판결은 항소심이 끝나야 공식화돼 효력을 갖는다.

테슬라의 사이먼 스프라울 대변인은 “잔 바오성 씨는 우리가 창조해 오래전부터 사용한 재산을 훔치려 한다”며 “테슬라는 다양한 조치를 했고 중국 당국도 우리 주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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