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해군 함장 여군 2명 성추행…보직해임

입력 : 2014-07-18 15:09:47 수정 : 2014-07-18 20:33: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군 호위함 함장 A 중령이 음주회식 중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가 보직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18일 “지난 7일 A 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후 2차로 주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 중령을 지난 10일 보직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건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군 검찰에 이첩돼 A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 4월 중순에도 초계함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B 중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를 처리토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여군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며, 징계의 감경과 유예를 신중히 하도록 하는 등의 징계업무처리훈련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