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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기로, 시행시기 조율나서

입력 : 2014-07-18 18:11:46 수정 : 2014-07-18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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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완성차 업계에서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르노삼성자동차 등 동종업계에서 임금협상을 벌이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한국GM 등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사측이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등 다른 회사보다 먼저 통상임금 확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시행 시기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지난해 12월18일에 나온 만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올해 초에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5~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GM 생산직의 경우는 10% 이상, 사무직은 5% 안팎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한국GM 노조는 다음 주 중에 19차 임단협 교섭을 열고 임금협상 등의 안건을 추가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기를 조율하고 사측에 노조가 제시한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발전방향 수립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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