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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 병장 체포 도중 오인사격한 7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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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1 11:06:22 수정 : 2014-07-21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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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하는 임병장.

지난달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 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인사격과 관련해 군 수사당국이 7명을 형사입건했다.

육군은 21일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2건의 오인사격과 관련해 7명을 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국가보상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형사입건했다”며 “ 형사입건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전 중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건된 7명 중 2명은 지난달 22일 수색팀 소대장 A중위를 임 병장으로 오인하고 사격한 하사들이다. 당시 A중위는 임 병장으로 추적되는 인물을 인식하고 사격하면서 접근했고, 마침 근처에 있던 하사 2명은 이를 임 병장의 총소리로 판단해 사격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주에 군 검찰에서 오인사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사 2명은 군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며 “사격을 받은 A중위를 22일 추가 조사하는데 그 이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중위는 총상으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 조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5명은 지난달 23일 수색팀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현장에 있던 이들로 해당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 운전병, 무전병 등 5명이 입건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육군 관계자는 “수색작전 간 오인사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경우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현장에 있던 인원을 모두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에 군 검찰에서 오인사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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