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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법인 징계 여부는?

입력 : 2014-07-22 15:51:55 수정 : 2014-07-22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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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킨 감정평가사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4개 평가법인(나라·제일·미래새한·대한)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선심성 과다평가,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 42개 의무사항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 견책 등 징계가 내려진다. 또 징계 조치된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도 2년 이하 업무정지 내지 5억원 미만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등록 취소는 금품을 받고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나 이뤄진다"며 "평가 부실 여부에 관한 것이기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고급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금액 산정 중 시행사(미래새한, 대한)와 입주자(나라, 제일)측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가 현격한 차이가 나 논란이 일자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심사를 위탁, '양측 모두 부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감정평가업계는 논란을 일으킨 법인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국토부가 협회와 감정평가업무 감독권을 놓고 맞서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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