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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아이 던지고 흉기 던져 위협한 30대 구속

입력 : 2014-07-22 16:14:26 수정 : 2014-07-22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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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동거녀와 4살인 동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씨(31)씨와 A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동거녀의 아들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A씨와 A씨의 아들의 무릎을 꿇린 뒤 머리 위로 칼을 던져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고, 특히 A씨의 아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와 2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아들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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