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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현상금’ 신고자에 일부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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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2 19:29:06 수정 : 2015-01-20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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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아닌 시신 발견… 전액 받기는 힘들 듯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았던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내걸었던 역대 최고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윤석(77)씨에게 그 돈이 돌아갈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씨는 전액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변사체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할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유병언 회장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신고를 해주어야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주인공이 유 회장이 아니라 노숙인이라고 판단했다.

박씨의 신고가 유 회장 신병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심의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발견 당시 유 회장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인 행색의 시신이 유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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