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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처지 장남 대균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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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2 19:56:32 수정 : 2015-01-20 2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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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좁혀져 극단선택 가능성
檢, ‘호위 무사’ 등 행방추적 박차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장남인 대균(44·사진)씨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지난 4월 19일쯤 금수원을 빠져 나가 인천공항에서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이후 대균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현상금 1억원이 걸린 채 지명수배 중이다.

유 회장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에 2000억원 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중 대균씨는 56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여)씨 등도 모두 구속기소된 바 있어 고립무원인 대균씨가 도피를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면서 대균씨가 유 회장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유 회장의 친인척과 최측근 60여명을 입건하고 또 도피조력자 40여명을 체포해 13명을 구속하면서 도피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대균씨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여)씨를 공개수배한 바 있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박씨는 대균씨의 ‘호위 무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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