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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치 결제하면 6개월 공짜라더니”…제주유업 배달 끊고 연락 두절

입력 : 2014-07-23 10:38:11 수정 : 2014-07-23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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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판매회사 ㈜제주유업이 돌연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이 끊겨 대금을 미리 결제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유업과 관련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지난 5월부터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사례가 170건에 달한다.

제주유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업사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노상 판촉행사 등의 방식을 통해 우유나 요거트 제품의 6개월분 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6개월 분량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의 1년 계약을 유인했다.

또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계약 체결 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이나 일시불로 대금을 낸 소비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현재 결제방법이나 금액 확인이 가능한 총 113건 중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사례는 52건이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잔여 납부금을 면제받는 소비자들도 이미 낸 대금은 보상받을 수 없어 사실상 모든 계약자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밝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제주유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20만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도한 할인율이나 사은품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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