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학병원들 검진CT 높은 방사선 피폭치 알리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 돼

입력 : 2014-07-23 14:33:01 수정 : 2014-07-23 14:33: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학병원들이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고객들에게 축소·왜곡해오다가 감사원에 걸렸다.

23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의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인 동시에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높은 방사선 피폭치임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복지부의 규정 부실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과 제주 등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는 총 1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 등을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다.

관련규정에 안전관리 대상을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하고도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에서는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원안위 등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