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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후 “유혹” 발뺌 ‘뻔뻔한 교수’

입력 : 2014-07-23 19:46:18 수정 : 2014-07-23 2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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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처분 마땅” 원고 패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학교 측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A씨가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7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학부 4학년이었던 여학생 B씨를 불러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던 B씨를 만난 A씨는 식사 자리에서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 등의 말을 건넸다. 이후 새벽 1시가 넘어 귀가하려던 B씨를 붙잡은 A씨는 인근 조용한 주점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하며 성추행을 했다. 수면 장애 등에 시달리던 B씨는 학교 측에 이를 알렸고 A씨는 결국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유혹했다” 등의 뻔뻔한 변명을 대기도 했다.

A씨는 이후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를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진술로 더 큰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을 결정한) 소청심사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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