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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살리기 위해 40조원 공급,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등 총력전

입력 : 2014-07-24 10:40:39 수정 : 2014-07-24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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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40조원을 뿌리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보유 사내유보금을 끌어내기 위해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또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24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21조7000억원 하반기까지 시장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평균이상 임금상승한 기업에 세제혜택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즉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내유보금, 일정기간내 투자않을 경우 과세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빼 사전에 공급할 기회를 주면서 소급적용 부작용을 피했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키로 했다.

◆고령층 이사소득 비과세 확대, 카드공제 확대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현재 15%인 공제율 조정 여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지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타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해 시중에 자금이 돌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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