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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동료 女대학원생 몰카···'죄책감'에 자수

입력 : 2014-07-24 14:08:54 수정 : 2014-07-24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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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같은 과 여자 대학원생을 상대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24·대학원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재학중인 대학원 실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과 대학원생 A(24)씨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항의하자 죄책감을 느낀 이씨는 다음날 오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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