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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외화송금 가능액 2000달러로 2배 인상

입력 : 2014-07-24 13:58:49 수정 : 2014-07-24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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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가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아진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외화 송금의 신고기준 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이는 달러보유액을 줄여 원화 강세 추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을 더욱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신고 기준 상향으로 국민의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다음달 중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전년 수출 실적대비 70∼90%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입 거래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킨 뒤 환율이 내려가면 기업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고, 올라가면 이익을 반납하는 보험이다.

한편 정부는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을 개설, 비용을 절감하고 달러화 의존도를 줄여 대외건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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