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해 도로공사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부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자금조달 비용과 원금을 지급받는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사 차질, 정부는 보상비 증가, 토지 소유주는 경제적 보상 지연에 따른 문제가 종종 빚어졌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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