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는 46개, 과징금 규모는 4500억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경인아라뱃길 등 대형 국책사업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결과다. 호남고속철도공사에서도 담합 혐의가 드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 건설경기도 최악이다.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건설회사들의 하소연은 엄살만은 아닐 게다.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담합은 불공정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악성이다. 정부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은 국민 혈세를 사취(詐取)하는 범죄에 다름없다. 담합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고질 때문이지 않은가.
건설회사들이 말하는 선처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정이 어렵다고 명백한 법 위반 사실에 눈을 감고 면죄부를 달라는 것인가. 될 법한 소리가 아니다. 건설회사 대표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과를 하자면 정부와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어렵다”는 말에 정부가 스스로 법의 잣대를 흔들면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곳곳에서 저질러지는 불공정행위도 막기 힘들다.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적폐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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