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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검찰…유병언 일가 수사 사실상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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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4 19:27:41 수정 : 2015-01-20 2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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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확인 ‘후폭풍’]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파장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실패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부실·불통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유 회장 일가 관련 수사 상황을 꿰뚫고 있는 ‘수장’의 공백이 생긴 만큼 검찰 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사실상 멈춰버린 수사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의 유 회장 일가 비리 수사는 유 회장 사망 확인 이후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나흘 뒤인 4월20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 회장 일가 수사에 나섰고, 유 회장과 그의 일가,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작전을 펼쳤지만, 현재 유 회장을 쫓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유 회장 사망 원인 규명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마저도 사체를 발견한 전남 순천경찰서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달려 있어 검찰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남은 검찰 수사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유 회장 일가의 신병 확보지만 큰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 유 회장 장남 대균(44)씨는 수도권 또는 경북 지역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부친의 장례를 위해 자수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하고 있다. 대균씨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여)씨 등 대균씨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추적도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머물고 있는 차남 혁기(42)씨는 소재파악조차 안 된 상태고, 장녀 섬나(48)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 국내송환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공백 불가피한 듯


유 회장이 한 달 전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그동안의 부실수사에 대해 수사팀의 수장이 물러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 지검장의 퇴진 이후로도 검찰 위기는 계속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수사팀의 지휘공백 장기화다. 당장 최고 지휘권자인 지검장이 없어지면 차장-부장검사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 지검장 후임으로 다른 검사장이 온다고 해도 3개월여에 걸친 방대한 수사 경과를 파악하고 수사의 방향을 지휘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최재경 인천지방검찰청장이 24일 인천지검에서 퇴임식을 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특히 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검사를 비롯해 정순신 특수부장, 주영환 외사부장 등 수사 실무를 담당한 핵심 간부들도 이날 사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최 지검장은 일단 “대균씨 검거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하지만 퇴근도 없이 수사하고도 질타와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던 수사팀이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초 유 회장을 검거하는 데 혈안이 된 수사였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수사팀이 표류하는 게 당연하다”며 “유 회장 일가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된다거나 장기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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