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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으로 옮겨 유병언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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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5 10:12:32 수정 : 2015-01-20 2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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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51·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25일 법무부는 유 전 회장 체포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사퇴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후임으로 강찬우 반부패부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반부패부장은 윤갑근(50·19기) 대검 강력부장이 겸임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인천지검 청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강 지검장의 취임식은 법무부의 공식발표 이후인 이날 오후 인천지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지검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그랜저검사 의혹' 특임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그동안 유씨 수사의 지휘·보고라인인 반부패부장을 맡아 왔기에 수사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반부패부장을 겸임하게 된 윤갑근 강력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을 거친 '특수·강력통'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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