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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책사 김원홍, 2심에서 징역 4년6월로 형량 1년 늘어나

입력 : 2014-07-25 11:27:27 수정 : 2014-07-25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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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의 책사로 알려진 김원홍(53)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

김씨의 선고 형량은 공범 4명 중 가장 무겁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았고,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수 형제가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김준홍을 개입시킨 것"이라며 "피고인과 김준홍 사이의 개인 거래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범들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신중하게 증거를 검토했고, 정당한 법률적 평가를 하기 위해 애썼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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