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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민간인에 피습 사망

입력 : 2014-07-25 16:22:15 수정 : 2014-07-25 1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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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려 출동했다가 음주운전 확인과정서
싸움은 사채 빚 독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남 아산에서 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술을 마신 민간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25일 오후 14시20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아산경찰서 박모(46)경사가 흉기에 얼굴과 목 부위을 찔려 사망했다.

흉기를 휘두른 윤모(35)씨는 A경사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사 등은 현장에 있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싸움을 벌였던 남성 중 한명이 윤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해  박경사가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피습됐다.

윤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310%의 만취 상태였다. 음주측정이 끝나자 박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뒤 인근 마트에서 칼을 사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박경사를 칼로 찌른 뒤 함께 출동한 문모(46) 경위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윤씨가 휘두른 칼을 피한 문 경위는 칼에 찔려 쓰러져 있던 박 경사가 차고 있던 권총을 빼 내 공포탄 1발을 쏜 뒤 실탄으로 윤씨의 허벅지를 맞춰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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