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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군령유소불수(君令有所不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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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5 21:22:08 수정 : 2014-07-25 2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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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官)피아’-. 만악(萬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관료가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질끈 눈감고 봐주라’고 압력을 넣고, 퇴직 후 재취업한 전직 관료는 현직 선후배·동료 등에게 수뢰와 향응 등을 한 뒤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0순위라고 하겠다. 합법을 가장한 탈·편법적인 현실도 문제가 있지만, 전·현직 관료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동료 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관피아를 척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공사(公私) 분별의식이 중요하다. 부당한 명령이나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공직자상이 요청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뇌물·접대·외유 제공 등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청백리 정신의 구현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봉공편(奉公篇) 예제(禮際)에서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굽히지 말고 꿋꿋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고 했다. 이처럼 우리 선조 청백리들이 지켰던 공직윤리는 자신의 인격을 닦고 백성을 다스린 수기치인(修己治人) 정신이었다. 백성을 위한 봉사정신은 개인적인 생활철학이자 공직자의 윤리관으로 확립된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또한 “임금의 명령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君令有所不受)”고 강조하고 있다. 국리민복 대신 기득권층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태는 과감히 거절해도 된다는 뜻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개조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2기를 맞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공직자에게 불이익이 아닌, 상을 주는 풍토부터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참신하다는 평을 받을 것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君令有所不受 : ‘임금의 명령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

君 임금 군, 令 명령 령, 有 있을 유, 所, 바 소, 不 아니 불, 受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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