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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에 검·경 당혹… 사인 단서찾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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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5 19:02:45 수정 : 2015-01-20 2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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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사망이 25일 공식 확인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부검을 통해 유 회장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이제 진실은 검경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과수가 자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수사는 타살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 난 강찬우(51·사법연수원 18기·왼쪽)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5일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 원인을 밝히는 일은 일단 전남 순천경찰서에 꾸려진 경찰 수사본부가 맡았다. 문제는 사망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초동수사가 워낙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도 훼손된 상태여서 유 회장의 행적과 현장에서 얻은 단서를 통한 ‘진실 맞추기’는 난망해 보인다. 경찰은 유 회장의 예상 이동 경로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등을 수색해 추가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유 회장의 시신은 당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에 안치될 전망이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부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유 회장 사인 등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당분간 친인척들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시신 안치 시설이 일반 병원 안치실에 비해 시신 변형 방지와 외부인 출입 차단이 용이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대표를 선정해 경찰과 시신 인계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의 죽음을 부정하던 구원파는 유 회장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유가족이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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