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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자 등 어린이 식품에 사카린 허용

입력 : 2014-07-27 19:26:48 수정 : 2014-07-28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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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유해성 논란으로 퇴장
최근 안전성 인정… 규제 풀려
설탕물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싼 설탕을 대신했던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은 단맛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밀수파동과 유해성 논란을 겪으면서 한동안 우리 식탁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비운의 화학 감미료로 남을 뻔했던 사카린이 최근 연구에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식약당국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사카린을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빵류와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 코코아가공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젓갈류와 김치류, 뻥튀기, 잼, 소주, 조제커피 등 일부 식품에 한해 1㎏당 1g 미만의 극소량만을 허용했던 것을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다.

사카린은 1879년 미국에서 개발된 화학감미료로, 설탕보다 300∼350배 단맛이 강하면서도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낮아 대체재로 애용됐다. 1977년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게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로는 유해물질로 규정됐다.

최근 후속 연구가 계속되면서 당시 사카린 투여량이 너무 많았고 방광암도 쥐의 특정 성분 때문으로 인간에게는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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