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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운전기사 잡고도 한 달…부실수사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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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7 19:42:15 수정 : 2015-01-20 2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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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공조 삐걱… 남는 의문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검거되면서 도주 경위와 검찰·경찰의 공조수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한 달 전쯤 대균씨를 조기 검거할 실마리를 잡았지만 놓쳤고, 최근 검거 과정에서도 두 기관의 ‘엇박자’가 드러났다. 대균씨가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하며 숨어지내는 과정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에도 의문이 생기는 등 미스터리는 꼬리를 물고 있다. 

제3의 조력자 있나… 오피스텔 정밀 감식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검거했던 경기도 용인시내 오피스텔 내부에서 26일 경찰 감식반원이 현장 감식 도중 발견한 건강기능식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계속되는 검경 엇박자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를 검거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3일 수사팀은 대균씨의 운전기사 고모(구속기소)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4월19일 대균씨가 프랑스 출국을 시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갈 당시 차량을 몰았던 인물이다. 고씨는 대균씨가 해외 도피에 실패한 뒤 국내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날인 4월20일 충북 진천과 음성 일대를 답사할 당시에도 동행했다. 고씨는 대균씨 도피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최측근인 셈이다. 특히 고씨는 대균씨가 박수경(34·여)씨와 함께 4월21∼22일 오피스텔에 잠입할 때에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러나 지난달 고씨를 검거할 당시 이런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수사팀의 분석력이 떨어지거나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균씨를 수행했던 인물을 검거하고도 단서 하나를 얻어내지 못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검경은 대균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인천지검은 대균씨 검거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4시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브리핑했으나 경찰은 이미 대균씨 검거 작전에 돌입한 상태였다. 두 기관이 대균씨 검거 막판까지도 검거 실적을 염두에 둔 기싸움을 벌였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은둔 미스터리 증폭

대균씨가 은둔에 돌입한 이후 행적이 의문을 낳고 있다. 외부 조력자 없이 석 달 동안 숨어지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 오피스텔 소유주의 여동생 하모(체포)씨가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하씨 역시 검경이 주목했던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자 또는 복수의 인물이 대균씨 은둔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품앗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 검찰조사를 보면 박씨 외에도 오피스텔 주인 하씨와 운전기사 고씨가 은둔생활을 하는 대균씨를 보살핀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검경은 이들 외에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를 찾는 중이다. 

지난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왼쪽)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왼쪽 네 번째)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모습.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이다.
인천경찰청 제공

대균씨가 용인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점도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용인 지역은 검경이 그간 유 회장 일가 은둔처로 지목했던 지역 중 한 곳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오피스텔은 대균씨 측근 소유였다는 점에서 검경이 유력한 은신 후보지로 일찌감치 주목했던 곳인데, 이제 와서 대균씨를 찾아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경찰이 검거 시기를 재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유 회장 검거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대균씨를 검거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도는 이유이다.

대균씨와 석 달간 함께 숨어지냈던 박씨의 역할과 둘의 관계, 은둔 기간 중 대균씨가 유 회장 등 일가와 도피 행적을 의논했는지 여부, 대균씨 도피 자금의 출처 등도 향후 수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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