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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양육권 뺏기고 자녀 안보내면 위자료 줘야"

입력 : 2014-07-28 06:00:00 수정 : 2014-07-28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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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아내, 前 남편 상대 승소
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이혼 소송을 당해 양육권을 빼앗긴 남편이 아이들을 전처에게 보내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A(여)씨가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2년 8월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대학 교수로 취직한 B씨는 2006년 아내 A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A씨는 2008년 남편이 또 폭행하자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B씨는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11월 예정됐던 재판기일 하루 전에 자녀들과 함께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면서 A씨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인정했다.

이후 B씨는 2010년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국내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았고 올해 초에는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 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항소심에서 확정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육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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